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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에서 신청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에서 신청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꾸준히 다니며 자기 관리에 힘쓰고 계신가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에서 신청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에서 신청

 

매달 지출되는 운동비가 아깝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필라테스나 PT를 등록하면서 ‘이런 비용도 공제 대상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요.

 

2025년 7월부터는 이런 바람이 현실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건강을 위한 투자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최근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문득문득 누리집에 들어가 이용 중인 헬스장이 등록됐는지 확인해 봤고, 실제로 등록이 완료된 것을 보고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경험과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핵심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는 도서·공연비뿐 아니라 체력단련장(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공제율: 지출액의 30%
  • 공제한도: 연 100만 원 (도서·공연과 합산)
  • 결제 수단: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예시: 도서 30만 원 + 헬스장 70만 원 → 총 100만 원 사용
➡️ 연말정산에서 30만 원 세금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조건 확인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봉(세전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중산층 이하의 생활 문화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봉의 25% 초과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운동비는 이 초과 금액에 포함됩니다.

📝 저는 연초부터 필라테스와 헬스장 이용료가 매달 카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25%는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에서 등록 시설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운동시설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결제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1.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 접속
  2.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찾기’ 클릭
  3. 다니는 헬스장, 수영장 이름 또는 주소 검색
  4. 등록 여부 확인

👉 저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 중이었기에, 데스크에 문의해 보니 며칠 후 등록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의 문의가 많아지면 등록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팁

  •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이전 결제는 불인정
    7월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되므로 선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PT, GX, 필라테스 등도 공제 대상
    명칭과 관계없이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모든 체육활동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 저는 헬스장과 별도로 필라테스를 등록해 수강 중인데, 이 수강료도 동일하게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결제 방식을 현금에서 카드로 바꿨습니다.


📌 결론: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

지금까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문득문득 문화비소득공제에서 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변경은 매우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이제 운동은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닌, 세금 혜택이 따르는 전략적 소비가 됩니다.

문득문득 누리집 확인만 잘해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13월의 월급’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죠.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카드 등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
  • 운동시설이 문득문득 누리집에 등록돼 있는지 검색
  • 7월부터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습관 들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트레이닝(PT)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등록된 체력단련장에서 카드 결제한 PT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Q2. 6월에 1년 치 등록한 헬스장 이용권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Q3. 내가 다니는 시설이 등록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데스크나 운영자에게 문득문득 누리집 등록 요청을 해보세요. 많은 회원들의 요청이 등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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